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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는 유통사가 주는 시장 정보 등 자료에 불만이 있음에도 불이익을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정보 수수료를 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유통분야 납품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등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를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 중 5.9%가 정보제공 수수료를 낸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는 업체는 27.4%에 그쳤고, 나머지 72.6%는 불만족이라고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를 부담하는 업체의 44.0%는 제공받는 정보가 없으면 영업이 곤란하거나 거절 시 불이익이 생길 우려 혹은 유통업체의 강제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응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정보제공 수수료를 강요받는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냈다고 답한 업체 비율은 14.3%였습니다.

정보제공 수수료를 재계약 조건으로 넣거나 자료는 주지 않고 수수료만 받는 사례도 있었다고 응답 업체들은 밝혔습니다.

이처럼 불공정행위로 정보제공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대규모 유통업체의 비율을 업태별로 따지면 화장품전문점이나 생활용품 전문점처럼 특정 카테고리 제품을 주로 취급하는 전문판매점이 21.1%로 가장 높았고, 편의점 18.5%, 온라인쇼핑몰 17.2%,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7.3% 순이었습니다.

업태별로 정보제공 수수료를 냈다고 답한 납품업자의 비율은 편의점 17.8%, 전문판매점 9.7%, 온라인쇼핑몰 8.2%, 대형마트·SSM 8.0%였습니다.

정보제공 수수료 만족도는 면세점이 66.7%로 가장 높았고 백화점이 0.0%로 가장 낮았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유통시장 특유의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법 체계에 대한 보완 방안 및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대형마트·SSM, 편의점, 백화점, 면세점, TV 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웃렛·복합몰, T-커머스, 전문판매점 등 9개 유통업태에서 42개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개사를 대상으로 5∼10월 온라인 전자설문 및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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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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