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충남도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도비 30%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해당 시범사업에 대해 도비 30%를 의무 부담하도록 한 국회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달마다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2년 동안 지급하는 정부 시범사업입니다.
충남에서는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김 지사는 그간 도비 30% 부담을 강제하는 것이 지방의 재정자율권을 침해하므로 적절치 않은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청양군민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다면서 이번에만 도비 지원을 결정하고, 내년 추경에 도의회와 협의해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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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g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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