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정신질환 장애가 있는 노모를 다른 지역에 유기한 40대 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존속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에게는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A 씨는 정신질환을 앓는 60대 친모를 광주에서 택시에 혼자 태워 부산까지 보내 유기한 혐의입니다.
친모는 부산 도심 거리를 헤매다 복지 당국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A 씨는 모친을 부양하기가 벅차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패륜성에 비춰 죄책이 무겁지만, 일정 기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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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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