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게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오늘(15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면 과징금 상한을 기존의 매출액 3%에서 최대 10%까지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김 의원 등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최근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전방위로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해 현행 제재 수단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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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대(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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