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중앙위 회의에서 인사말 하는 정청래 대표[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 규칙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5일) 제4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지선 경선 방식 등을 담은 당언 개정안을 투표에 부쳐 재적위원 597명 중 찬성 443표(83.9%), 반대 85표(16.1%)로 가결했습니다.

이날 투표에는 중앙위원 528명(88.44%) 참여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초 비례대표 후보 경선 시 투표 반영 비율을 상무위원 50%, 권리당원 50%로 하고 광역 비례대표 후보 경선의 경우 권리당원 100%로 진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중앙위에서 지방선거 공천 규칙 개정안을 투표에 부쳤지만 '1인 1표제' 도입안과 함께 부결됐던 바 있습니다.

이에 수정 과정을 거쳐 상무위원 권리를 일부 유지해야 한단 의견을 수용하고, 기초 비례대표 경선 시 상무위원 투표를 50% 반영하도록 조정해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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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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