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하는 안귀령 부대변인[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무장 계엄군의 총부리를 붙잡고 가로막았던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김현태 전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안 부대변인 측은 오늘(15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김 전 단장이 내란재판 법정에서 허위사실을 증언해 명예 훼손한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때 국회에 진입했던 707특임단을 지휘한 김 전 단장은 지난 9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안 부대변인이 보디가드들을 데리고 왔고, (총구를 잡기) 직전에 화장까지 하는 모습까지 (부대원들이) 봤다고 한다"며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 탈취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 부대변인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지향 소속 양성우 변호사는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사실"이라며 보디가드를 동원하지도 않았고, 현장에서 화장하지도 않았으며, 총기 탈취를 시도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대령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이른 시일 내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부대변인은 계엄 당일 국회 경내에서 계엄군의 총부리를 잡고 "부끄럽지도 않느냐"며 항의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이 장면은 지난해 영국 BBC가 선정한 ‘2024 가장 인상적인 12장면’에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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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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