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한국과 영국이 2년의 협상 끝에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최종 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자동차의 무관세 범위가 넓어지고, 영국의 고속철도 시장도 개방됩니다.
산업통상부는 현지시간 15일 영국 런던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 장관이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타결짓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양국은 영국의 '브렉시트'(EU 탈퇴) 선언 이후 교역·투자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 발효된 한·EU FTA와 동일한 내용으로 한영 FTA를 체결했고, 2021년 협정을 발표했습니다.
양국은 FTA 발효 후 2년 내 후속 협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초부터 6차례 개선 협상 및 5차례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산업부는 "한영 FTA 원 협정에서 상품 시장을 대부분 개방해 이번에 추가 개방은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우리 주력 수출품에 적용되던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정부조달, 서비스 등 분야에서 성과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영 수출의 36%를 차지하는 자동차(관세 10%)의 경우, 기존에는 당사국에서 55% 이상의 '부가가치'(부품 등 재료 비중)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았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선 협상을 통해 이 기준이 25%로 낮아졌습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리튬, 흑연 등 수입 원료의 가격에 따라 산출되는 부가가치가 크게 달라지는데, 이번 기준 완화로 한국 기업의 FTA 관세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됩니다.
뷰티제품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원산지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앞으로 화장품 등 화학제품(관세 최대 8%)은 화학반응, 정제, 혼합 및 배합 등 공정이 당사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만두, 떡볶이, 김밥, 김치 등 가공식품(관세 최대 30%)도 지금은 밀가루, 채소 등 원재료가 역내산이어야 무관세가 적용되지만, 이 요건이 삭제되면서 주요 재료를 제3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만 일방적으로 개방했던 고속철도 시장의 경우, 이번 협상을 통해 영국 역시 추가로 개방하면서 불균형이 해소됐습니다.
서비스 시장의 경우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있는 온라인 게임 분야를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비자 제도도 정비됐는데, 영국 내 제조 공장 설립 초기에 한국 엔지니어 등 전문인력의 수월한 영국 입국을 가능하게 하면서 미국 '조지아주 사태'와 같은 일의 재발을 막았다는 설명입니다.
바이오·정보기술(IT) 분야에서도 전문 인력의 영국 입국 및 체류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자 보호 부문에는 새로운 규범을 도입해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 해결제도(ISDS)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밖에도 희토류, 요소수, 배터리 등 주요 원자재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협력 챕터를 신설하고, 연구개발 및 국제표준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영 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정기적으로 AI, 자율주행차, 생명공학, 첨단 제조 등 기술 분야 협력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번 협상 타결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 환경에서 자유시장 질서를 공고히 하고 유럽 내 핵심 파트너인 영국과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법률 검토 등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국회 비준 등 협정 발효를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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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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