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결제원과 카카오뱅크의 사업자용 인증서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민간 인증기관들이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불공정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최근 결론내렸습니다.
인증기관들은 두 회사가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사업자용 인증서를 발급해 시장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금융결제원의 인증서 판매 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인증서가 주 수익원이 아니기 때문에, 인증서 판매를 통해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의 시장 점유율이 10%보다 낮은 수준인 점도 이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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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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