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출석한 윤석열[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내년 1월 16일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공판을 열고 “늦어도 오는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16일에는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심 판결 선고를 6개월 내 하도록 규정한 내란 특검법 조항을 언급하면서 “특검 공소 제기가 7월 19일로, 내년 1월 19일 이전에 선고가 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기일을) 마치고 피고인 측 신청 증인이 있으면 12월 19일 채부 결정 후 변론 종결 등을 진행하겠다"며 "12월 19일에 변론 종결이 여의치 않으면 한 기일 더 해서 12월 26일에 종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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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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