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병가 30일서 60일로 두배 확대·장기 재직휴가 신설

전남교육청, 교육공무직원과 단체협약 체결[전남도교육청 제공][전남도교육청 제공]


전남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늘(16일) 교육 공무직원 권익 신장과 근로 여건 개선을 골자로 한 '2025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159개 조로 구성된 이번 단체협약은 교육 공무직의 근로 여건 개선과 노동강도 경감 등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으로 노조가 요구했던 방학 중 자율연수는 여름방학 이틀과 겨울방학 사흘 등 연간 5일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유급병가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두 배 확대했으며, 장기 재직휴가를 신설해 10~20년 미만 5일, 20년 이상은 10일을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늘렸으며, 임신 중 유산·사산 휴가(3일)도 신설했습니다.

난임치료 시술 휴가도 시술 종류에 따라 신설했으며, 기존 자녀돌봄 휴가는 가족을 포함한 가족돌봄 휴가로 확대했습니다.

학교 현장 요구를 반영해 미화원을 상시근로자로 전환하고, 특수교육 실무사 등의 근무일 수를 확대해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조리 실무사는 배치기준을 완화해 노동 강도를 낮췄습니다.

전남도 교육청 관계자는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상생의 동반자로 나아가기 위한 노·사의 약속"이라며 "학생을 우선하는 교육행정이 실현되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학교비정규직 노조원들이 1개월여 동안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광주교육청도 단체협약 타결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데 근무 일수 일부 확대와 방학 중 자율연수 부여를 놓고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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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일(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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