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부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검찰에 몰수·추징된 재산들의 동결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일당이 설립한 자산관리 회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이 사업을 시작한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들은 이달 초 법원에 몰수 및 부대보전 취소 청구를 연이어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추징보전 해둔 재산을 풀어달라는 취지로, 앞서 검찰은 이들은 기소하며 2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보전한 바 있습니다.

주요 피고인별로 김 씨는 1천 250억원, 남 변호사는 514억원, 정영학 회계사는 256억원 등입니다.

범죄행위로 얻은 불법수익은 몰수가 가능하며 임의 소비 등으로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수사 등의 과정에서 향후 유죄 확정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미리 보전해두는 몰수보전을 하거나 추징보전 해둘 수 있습니다.

몰수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로, 추징보전도 가능합니다.

법원은 지난달 김씨 등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들이 공모해 배임을 저지른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택지 분양 배당금 중 최소한 약 1천128억원을 더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 추징금은 김만배씨에게 428억원만 부과됐습니다. 공사의 최종 피해액을 추산할 수는 있지만, 범죄 발생 시점의 배임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추징금의 '상한선'은 김씨에 대한 428억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했을 때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향후 상급심에서 사정 변경이 생기더라도, 428억원 이상은 추징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검찰은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김씨의 추징금만이라도 동결하기 위해 추가 추징보전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항고한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채희(1ch@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1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