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CG)[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검찰이 고속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전북 남원시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전주지법 항소부 심리로 열린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새벽쯤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 방향 38.8㎞ 지점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불응하고 사건을 눈감아주면 사례를 하겠다며 범행 무마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으나 검찰과 A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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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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