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한 신상공개 기간이 만료돼 주거지 확인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서 조두순의 정보가 지난 12일자로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법원은 앞서 아동 성폭행 혐의로 12년간의 복역생활을 마치고 지난 2020년 12월 출소한 조두순에게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5년간 신상공개 명령 결정을 내렸고 지난 12일 이 기간이 끝났습니다.
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건 당시 법 때문으로 2010년 1월 개정돼 최대 10년까지 공개가 가능해졌으나, 조두순은 그 전에 형이 확정돼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경기 안산 와동에 살고 있는 조두순은 재작년 거주지 무단 이탈 혐의로 징역 3개월을 복역한 바 있는데 이후에도 거주지 이탈이 적발됐습니다.
조두순[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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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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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의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건 당시 법 때문으로 2010년 1월 개정돼 최대 10년까지 공개가 가능해졌으나, 조두순은 그 전에 형이 확정돼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경기 안산 와동에 살고 있는 조두순은 재작년 거주지 무단 이탈 혐의로 징역 3개월을 복역한 바 있는데 이후에도 거주지 이탈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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