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연합뉴스][연합뉴스]방송국 직원 행세를 하면서 지인들에게 거액을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약 2년간 방송국 음악 프로그램 감독 행세를 하면서 지인 16명으로부터 약 1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지인들에게 "협찬 물품을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데,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A씨는 방송국에 근무한 적이 없었으며, 빌린 돈은 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 수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수익금 등 명목으로 피해금 일부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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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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