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연합뉴스TV][연합뉴스TV]


군검찰이 전신 오염과 피부 괴사에 이른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육군 부사관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육군 수사단은 A씨를 중유기치사 혐의로 송치했지만, 군검찰은 어제(15일) 그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7일 파주시 광탄면에선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의 아내는 전신이 오물에 오염된 상태였고, 일부 부위에서는 감염과 욕창으로 인한 피부 괴사까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A씨 아내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고, A씨는 병원에서 방임 의심 신고를 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A씨는 아내가 지난 8월부터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뒤 온몸에 욕창이 생겼음에도 약 3개월간 병원 치료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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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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