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쿠팡 의장[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쿠팡 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에 불출석 하기로 한 김범석 쿠팡 의장을 겨냥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전용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오늘(16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전 의원 등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최근 쿠팡, MBK 파트너스 등 국내시장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의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영주가 국회의 정당한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외국인 신분이나 해외 거주를 핑계로 출석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행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동행 명령이나 형사 처벌을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외국인의 경우 사실상 동행 명령이 불가능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일(17일) 열릴 예정인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요구에 김범석 의장은 지난 14일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로서의 비즈니스 일정"을 이유로 불참한다는 사유서를 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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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k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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