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제공]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제공]제주4·3에 대해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된 사건”이라고 발언해 1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은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태 전 의원은 오늘(16일) 4·3희생자유족회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며, 자신의 발언은 역사적·정치적 평가일 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제주지법은 해당 발언이 정부 공식 4·3 진상조사보고서와 배치되는 허위사실이라며, 4·3희생자유족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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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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