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로고[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조달청은 직접생산 기준 위반과 규격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3개 사에 대해 10억7천만원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들 기업은 인조잔디와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오디오앰프 등 12개 품명에서 직접생산기준 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를 이유로 올해 들어 환수를 결정한 부당이득금 환수액은 27억4천만원(44개사)에 이릅니다.
전태원 공정조달국장은 "국가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불공정 행위와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환수를 통해 공공조달 전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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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파(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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