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연합뉴스TV 촬영][연합뉴스TV 촬영]북한 대남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오늘(17일)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된 방 전 부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법정에 선 전 쌍방울 관계자 A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공범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내렸습니다.
방 전 부회장 등은 지난 2019년 중국의 한 호텔 등에서 북한 정찰총국 출신 대남 공작원을 만나며 인터넷 도박사이트 해킹 프로그램 제작을 모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선고 이후 방 전 부회장은 북한 대남 공작원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 질의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원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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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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