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국회 증언·감정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무위는 오늘(17일) 전체회의에서 "쿠팡 김범석 증인은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 불출석했다"며 김범석 증인에 대한 고발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를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기업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도 의결됐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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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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