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연합뉴스TV 캡처][연합뉴스TV 캡처]한국소비자원은 최근 4년여간 목욕탕에서 발생한 이용자 낙상사고가 연 평균 5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1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목욕탕 위해사례는 1,790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미끄러짐·넘어짐'과 같은 낙상 사고가 89.1%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연령대는 60대 이상 이용자가 전체의 62.9%를 차지해 고령자일수록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다발 장소를 보면, 발한실(사우나실) 내부에서 발생한 사고가 116건, 목욕실 욕조 주변이 66건, 탈의실 바닥이 24건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특히 목욕장 탈의실은 이용자들이 물기를 충분히 말리지 않은 채 이동하기 쉬워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체중계·세면대·정수기 주변은 이용 빈도가 높아 매트를 설치하는 등 낙상 방지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30개 탈의실의 미끄럼방지 매트 설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체중계 주변의 90.0%(27개), 세면대 주변의 83.3%(25개), 정수기 주변의 23.3%(7개)에 매트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세 장소 모두 매트를 설치한 목욕장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목욕실 내부와 탈의실을 연결하는 출입구에도 32개 목욕실(남탕·여탕 각 16개) 중 68.8%(22개)에 미끄럼방지 매트가 없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각 장소에 '미끄럼 주의', '화상주의'와 같은 안전수칙을 게시해 이용자가 주의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서울시 기초지자체들과 함께 조사대상 목욕장 등에 미끄럼방지 매트 설치 등 안전조치를 권고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구체적인 목욕장 이용자 안내수칙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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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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