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한강변 아파트 및 주택단지들[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2.51% 상승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단독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도 올해보다 3~15% 정도 오를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건보료 등 60여가지 행정 목적에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와 동일한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이 적용됐습니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전국 평균 2.51% 오릅니다. 2023년 이후 3년째(-5.95%→0.57%→1.97%→2.51%)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시도별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르는 곳은 서울(4.50%)이며 경기(2.48%), 부산(1.96%), 대구(1.52%), 광주(1.50%), 인천(1.43%), 강원(1.35%), 세종(1.33%)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6.7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성동구(6.22%), 강남구(5.83%), 마포구(5.46%), 서초구(5.41%), 송파구(5.10%), 동작구(4.93%) 등 순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단독주택 보유세는 올해보다 3~15% 오를 전망입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단독주택은 시세가 크게 오른 아파트보다는 보유세 상승폭이 소폭 낮을 것"이라며 "적게는 3% 내외에서 강남과 용산 등 일부 지역은 15% 전후까지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 위원은 "이번 공시가격의 특징은 고가와 중가, 저가 등 가격대별 상승폭 차이보다는 강남 및 한강벨트인지 그 외 지역인지에 따른 지역별 공시가격의 변동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 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3.35% 상승합니다. 2023년부터 3년째(-5.91%→1.09%→2.89%→3.35%)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가 상승 폭은 서울(4.89%), 경기(2.67%), 부산(1.92%), 대전(1.85%), 충북(1.81%), 세종(1.79%) 등 순으로 컸습니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표준지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8.8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강남구(6.26%), 성동구(6.20%), 서초구(5.59%), 마포구(5.46%), 송파구(5.04%) 등 순이었습니다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내일(18일)부터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공적 확인서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정부24(plus.gov.kr)'를 통해 무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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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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