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전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대금 지급 절차 비교[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 등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기능 개선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내일(1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입니다.
우선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 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삭제했습니다.
현행 건산법 시행규칙은 발주자가 공사 대금을 원수급인에게 지급하면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적절하게 청구했는지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불필요한 절차인 데다, 외려 원수급인이 해당 검토 절차를 이유로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을 지연하는 사례만 발생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지급한 공사 대금 중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를 하수급인 건설사를 거치치 않고 개별 근로자 및 자재 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원수급인 건설사 명의의 계좌에 공사대금이 예치되어 있는 기간이 최소화되고, 하수급인 계좌를 거치지 않고 임금, 자재장비비가 지급되게 되면,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인 건설사의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한 계좌 동결로 인한 임금 및 자재장비비 체불은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달청은 건산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99%의 공공 발주 건설 공사에 사용 중인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내년 3월 30일부터 개정된 규정에 따라 공사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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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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