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연합뉴스][연합뉴스]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이웃에게 강제로 농사일을 시킨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오늘(18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3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3급 지적장애인인 이웃 B(70대)씨에게 청주에 있는 자신의 밭일을 강제로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홀로 사는 B씨를 위협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으며, 소를 부려 밭을 갈듯 B씨에게 쟁기를 매달아 끌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B씨 명의로 발급받은 농업인 면세유 카드로 120만 원 상당의 면세유를 사들여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A씨는 1995년부터 수십 년간 B씨에게 밭일을 시킨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체적인 날짜와 행위 등이 특정되지 않아 범죄 사실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강 판사는 "피해자가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장래 활동에도 여러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소된 노동 강요 행위가 2차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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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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