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테스트[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연합뉴스]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숨기고 피임 도구 없이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지혜선 부장판사)은 오늘(18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31일 HIV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임 도구도 사용하지 않은 채 B 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이 성 접촉으로 인해 다른 질병에 걸렸는데, 감염 경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 씨가 HIV 감염자임을 알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했다"라며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피해 보상도 하지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B 씨는 사건 이후 현재까지 시행한 검사에서 모두 HIV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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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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