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지적 장애를 앓는 직원의 재산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성범죄 누명을 씌워 범행을 감추려 한 회사 대표가 실형에 처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오늘(18일) 무고 교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의 범행을 도운 30대 여성 B 씨에게도 무고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지적 장애가 있는 직원 C 씨의 주택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C 씨를 성범죄자로 몰아 범행을 숨기려고 회사 여직원인 B 씨에게 거짓으로 성폭행 피해를 신고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겪었을 피해가 상당하다"라면서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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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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