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연합뉴스][연합뉴스]자신이 근무하는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한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 서귀포시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피해자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습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게스트하우스 관리자가 손님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 범죄로 피해자는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며 "다만 피해자가 잠에서 깨 항의하자 범행을 멈췄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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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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