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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스미싱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상향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경보 등급을 기존 ‘주의’에서 ‘경고’로 격상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주의 경보를 발령했지만, 이후 실제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관련 제보가 늘어 조치를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기범들은 공정거래위원회나 검·경찰 등 정부 기관을 사칭해 “유출된 정보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주장하며 접근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 확인을 빌미로 가짜 형사사법포털 접속을 유도하거나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해 휴대전화 정보와 자금을 탈취하는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자결제대행사(PG) 직원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금 지급”을 안내하며 악성 링크 클릭이나 텔레그램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금감원은 법원·검찰·경찰이 사건 확인을 이유로 특정 사이트 접속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제3자가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할 경우에도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오픈뱅킹 안심차단 등 ‘안심차단 서비스 3종’ 가입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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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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