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촬영 윤관식][촬영 윤관식]


개 산책을 지적하는 지인을 찔러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22일 기르던 강아지가 자신에게만 짖고 함께 집 안에 있던 지인 B(40대)씨에게는 다가가 안기자, B씨로부터 "강아지가 왜 이러느냐, 산책시키지 않았느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다친 B씨는 스스로 사건 현장에서 달아나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결과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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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미(jeons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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