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20대 지적장애인을 집단으로 구타하고 그가 추행당하는 모습을 촬영한 10대 7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8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희정 부장검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10대 남성 5명과 여성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2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피고인들은 여의도의 한 공원으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 A(23)씨를 불러냈습니다.

이후 A씨의 옷을 벗긴 뒤 그를 때리고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피우다 만 담배꽁초로 A씨 팔을 지지거나 3도 화상을 가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추행당하는 A씨 모습을 사진 촬영하고, '폭행하며 옷가지가 더러워졌으니 손해배상으로 450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전거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집에 보내지 않겠다'고 협박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A씨가 피고인 중 한 명인 B(14)양에게 보낸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 관계자는 "사건 송치 이후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을 추가로 확인하는 한편 심리치료와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도왔다"며 "앞으로도 중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을 엄단해 유사 범죄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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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소미(jeons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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