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인 법 위반 억제를 위해 불공정 행위를 1회만 반복해도 과징금을 50% 더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 쿠팡·네이버·카카오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기업들이 지위를 남용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도 대폭 상향할 예정입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19일) 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과징금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공정거래 관련법상 경제적 제재가 법위반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과·산정 방식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같은 불공정 행위를 1회 반복하면 최대 20%의 과징금을 가중 부과하는데,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수준인 최대 50%로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또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해서도 해외 선직국 대비 과징금 수준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그 상한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나라는 현행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인 반면, 일본과 EU는 각각 10%, 30%까지 과징금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산정 기준인 '중대성' 기준도 재정비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내년가지 과징금 상한과 부과기준 개선 등 주요 검토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쳐 개편방안 초안을 마련한 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집단으로 구성된 TF에서 논의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제때 제값 받을 수 있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여건 조성 방안과 가맹점의 안정적 창업·폐업 기반 마련 등 가맹점주 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자들의 정당한 몫을 보장하기 위해 단체행동 보장을 위한 공정거래법상 관련 제도를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식품, 교육, 건설, 에너지 등 민생밀접 4대 분야에 대한 담합도 집중 점검해 독과점 시장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독점이 고착화된 디지털 시장에선 불공정행위를 적극 감시해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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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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