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이찬진 금감원장[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권 필요성이 공식 제기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감원 특사경의 업무 영역이 극히 일부에 제한돼 있다”며 인지수사권 부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으로 약 40여 명이 지정돼 있지만, 제대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특사경뿐 아니라 조사·검사 인력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인지 권한이 없다면 수사를 못 한다. 내사밖에 못 한다”며 금감원 특사경의 권한 확대 필요성에 공감 의견을 보였습니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에 한정해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원장은 이전부터 인지수사권 부여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며, 대통령까지 공감 의사를 밝히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상급 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박민우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민간인 신분에 광범위한 수사권을 주면 오남용과 국민 법감정 문제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조작 대응과 관련해 “합동대응단 출범 이후 1호, 2호만 적발한 것이냐. 너무 적은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재 심사 중인 건이 있다”며 “1·2호 말고도 추가로 증권사에서 고위 임원이 상장하는 기업 정보를 미리 입수해 친족에 (전달)하는 것을 집중해서 잡아내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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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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