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연합뉴스][연합뉴스]5만 원권 위조지폐 수천 장을 만들어 사용하려고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경찰청은 통화 위조, 사기 혐의로 40대 A씨와 30대 B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30대 C씨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아산시 천안아산역 앞에서 가방에 넣은 5만 원권 위조지폐 다발을 주고 가상화폐 스테이블 코인을 받는 거래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컬러 프린터로 인쇄한 뒤 수작업하는 방식으로 5만 원권 위조지폐 9,188매(4억 5,940만 원 상당)를 만든 뒤 이를 이용해 가상화폐 거래를 하기로 공모하고 온라인을 통해 코인 투자자를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폐 상태가 조잡한 것을 알아본 코인 투자자가 거래를 거부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10월과 11월 A씨와 C씨를 검거했지만, B씨는 캄보디아로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한편 수사를 지속해 지난 11월 5일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B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사회에서 만난 지인 사이로 무직 상태가 이어지며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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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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