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연합뉴스][연합뉴스]


제주에서 렌터카를 몰다 관광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대만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오늘(1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만 국적 30대 A씨에 대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30일 오전 9시 16분쯤 제주시 구좌읍 금백조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관광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제주에 신혼여행 온 관광객으로, 피해자 역시 가족과 제주에 관광 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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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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