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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도 유학을 핑계로 해외에 머물며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은 남성이 40대가 돼서야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대 초반이었던 2002년 유학을 위해 미국으로 떠난 뒤 귀국하지 않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출국했던 A씨는 3년이 지나 허가가 만료된 이후에도 이를 연장하거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반한 병역의무의 중요성과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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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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