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문 유리창을 가린 변종 청소년유해업소[서울시 제공][서울시 제공]밀실 형태나 외부 시야를 차단한 상태로 운영하며 청소년을 출입시켜 관련 법을 어긴 청소년유해업소 7곳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수능 직후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청소년유해업소 54곳을 특별 단속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소들은 밀실 형태로 운영하며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라고 표시하거나, '룸카페 출입문은 바닥에서 1.3m 높이 이상은 투명해야 한다'는 여성가족부 고시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내조명 소등 시 외부에서 내부 확인이 어려운 소형 유리창(20×10㎝)을 설치해 변종 형태로 운영 중인 업소도 적발됐습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변종 룸카페 등을 발견할 경우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를 이용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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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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