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존재하지도 않는 직원 전용 투자상품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전직 증권사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오늘(22일) 고객 등으로부터 투자금 20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여성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증권사에 근무하면서 고객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등 11명에게 24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존재하지 않는 직원 전용 투자상품을 소개하거나 기업 단기대출 상품, 공모주 등에 투자하면 한 달 내 3~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단기간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인 뒤, 다른 투자자들의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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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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