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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성의 온라인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는 부부 신뢰를 깨뜨려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튀르키예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현지시간 20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튀르키예 중부 도시 카이세리에 거주하는 하벌러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하벌러는 남편이 자신을 끊임없이 언어적으로 모욕했으며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남편에 SNS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사용하며, 다른 여성들의 사진에 자주 '좋아요'를 누르고, 때로는 외설적인 댓글을 남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행동에 대해 하벌러는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은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다며, 아내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남편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고, 매달 750리라, 우리 돈으로 2만 5천 원의 위자료와 약 276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남편은 배상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이 다른 여성들의 사진에 '좋아요'를 누른 것이 결혼 생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온라인 상호작용이 실제로는 감정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관계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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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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