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구매 (CG)[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


K-콘텐츠 열풍 속에 국내 공연시장도 성장하고 있지만, 공연업자가 갑작스럽게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티켓 취소·환불 규정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오늘(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공연 티켓과 관련해 최근 3년 6개월간 접수된 소비자 피해는 모두 1,193건이었습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공연업자의 일방적 공연 취소 등 '계약불이행'이 44.8%(534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취소수수료 분쟁 등 '계약해제·해지' 22.4%(268건), '부당행위’ 11.6%(139건), '품질 불만' 6.9%(82건) 등이 뒤따랐습니다.

소비자원이 공연 예매 플랫폼 4곳을 조사한 결과, 사업자가 정한 취소마감 시간 이후에 취소·환불을 제한하면서도 티켓은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또 조사대상 120개 공연 모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당일 예매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공연 당일 공연시작 전까지는 티켓 취소가 가능하고, 이 경우 티켓 요금의 90% 공제 후 환급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조사대상 플랫폼 4곳 모두 '고객센터(본사)에 반환 티켓이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소비자원은 이 역시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가 신속히 티켓을 반환해도 배송 지연, 오배송 등으로 도착일이 늦어질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한 취소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야제한석 관련 정보에 대한 사전 고지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120개 공연 중 48%만이 시야 제한석 정보를 안내하고 있었는데, 안내가 있더라도 구체적인 좌석 위치를 제시하기보다는 시야 제한 가능성 만을 단순 고지하는 수준이라 미흡하다는 겁니다.

또 현재 120개 공연 중 53%에서 휠체어석 구매를 전화로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일반 좌석과 달리 온라인 구매를 제한하는 것은 휠체어석 이용자의 공연 접근성을 방해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연 예매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공연업자인지 미리 확인하고, 취소·환불 규정을 포함한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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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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