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참석한 이준석 대표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측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 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돼 고발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지난달 25일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검찰에 불송치했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 국민의힘 대표 경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 받았으며, 고령군수 출마를 준비하던 지역 정치지망생 배모 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4월 정책토론회에서 해당 의혹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은 현재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피의자가 직접 미래한국연구소에 이 사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하면서 이 대표를 조사의 '실질적 의뢰자'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추측성 진술만 확인된다"며 "피의자가 대납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주희(ge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