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끌어올린 뒤 주식을 팔아 630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H필룩스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H필룩스 전직 부회장 A씨와 또 다른 전직 부회장 B씨, 전직 대표이사 C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KH필룩스의 행위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여지가 크지만 피고인들이 공모 내지 관여했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년째 해외 도피 중인 KH그룹 배상윤 회장을 언급하며 "이 사건은 사기적 부정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배 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됐다"라며 "현 단계에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로 판단했을 때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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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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