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권 발급을 자동차가 아닌 개인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사망 등으로 인한 무효 주차권은 회수하고 반납도 의무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25∼2029)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이동권 증진, 편리·안전한 시설 이용 보장, 정보 접근성 확대, 편의 관련 제도 기반 정비 등 4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한 9개 중점과제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중점 과제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 강화가 포함됐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권 발급 대상은 '등록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의 명의로 등록돼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이입니다.

즉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의 보호자가 사용하는 차량에 주차권을 발급한 겁니다.

그동안 본인이나 가족에게 차량이 없거나 돌봄 등이 다른 차량으로 장애인을 태우고 운전하면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도 주차권을 이용해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실제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되도록 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더불어, 정부는 과태료 인상과 실수요 증가에 따른 전용 주차구역 비율 상향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수기로 관리해오던 부당 사용 시 재발급 제한 현황도 전산화합니다.

정부는 장애인들이 시설에 갈 때 콜택시 등을 손쉽게 이용하도록 '전국통합예약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광역 단위의 행정 구역을 넘어갈 때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들은 서로 다른 지자체의 예약 시스템을 따로 이용해야 했는데, 통합 시스템이 구축되면 광역 이동을 할 때에도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용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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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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