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자료사진][자료사진]


청주 흥덕경찰서는 골목길에서 마주친 차의 운전자가 길을 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오토바이 배달기사 A(3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 20분쯤 청주 흥덕구 한 도로에서 B(60대)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범행 후 의식을 잃은 B씨를 남겨둔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B씨는 인근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의식 불명 상태로 치료받다가 지난 12일 숨졌습니다.

A씨는 좁은 길에서 마주친 B씨의 차가 비켜주지 않자, 언쟁을 벌이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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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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