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투기 혐의 전 인천시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30억 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을 챙긴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의원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또 1심과 같이 그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들인 토지를 몰수했습니다.
A씨는 2017년 5∼8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여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서구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3,435㎡를 19억 6천만 원에 사들인 뒤 시가로 49억 5천만 원인 상가 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기로 해 시세차익을 얻었습니다.
환지는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토지주들에게 돈 대신 다른 땅으로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실에서 인천시 개발계획과 담당자, 팀장과 만나 개발사업 개요와 인허가 진행 상황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A씨가 토지를 사들이고 2주 뒤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는 당시 토지 매입 비용 19억 6천만 원의 90%에 달하는 잔금 17억 6천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조합원과 시행 대행사 직원 등도 이미 알고 있는 정보였다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검찰도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둘 다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이해 관계인이 이 사업 실시계획 인가 여부나 시점을 어느 정도 예상했더라도 피고인이 보고를 통해 알게 된 정보와는 확실한 질적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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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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