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연합뉴스TV][연합뉴스TV]성추행 처벌에 앙심을 품고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정현기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2일 전남 목포시의 한 주차장에서 직업소개업을 하는 60대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2021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취업제한 명령 3년을 선고받는 과정에서 B 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태도를 보였다고 여기고 앙심을 품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선원 일을 소개해 달라며 B 씨에게 접근한 뒤 선주와의 만남에 동행을 요청해 차량에 단둘이 있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를 찾기 위해 유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한 공격적 행위에 대한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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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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