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기[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중국이 온라인상 음란물 유포를 친구 간에도 금지하는 개정된 치안관리처벌법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24일) 홍콩 성도일보 등이 보도했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선정적인 음란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 전화나 기타 통신 수단으로 유포하는 것은 불법이고, 친구를 포함해 두 사람 사이에서 전송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기준에 따른 벌금 정도도 달라졌습니다.

중대한 사안은 최대 5천위안, 우리돈 약 105만원, 경미한 사안은 최대 3천위안, 우리돈 약 63만원 수준으로 강화됐습니다.

문제는 미성년자가 연루된 음란물 관련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려는 취지의 이 법이 인터넷을 통한 모든 음란물 유포 행위를 규제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했다는 점이라고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이 법이 시행되면 대규모 집단에서 유포되든, 일대일 개인 채팅에서 전송되든 간에 유포나 전송 행위가 발생하고 확인되면 공안 기관이 처벌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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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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