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형 살해한 30대 구속심사 출석[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부모를 폭행하다가 형에게 맞은 데 앙심을 품고 부모와 형을 모두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6)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모를 폭행하고 형이 훈계하려고 자신을 폭행하자, 아버지와 형을 살해한 뒤 귀가한 어머니마저도 살해했다"라며 "범행 대상과 3명이라는 피해자 숫자,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사형을 구형한 검사 의견도 수긍할 부분이 있다"라고 꾸짖었습니다.

이어 "먼저 가신 피고인 부모님이 아들을 하늘에서 보길 원할지, 아니면 다시 참회하고 인생을 살아가길 원할지 생각했다"라면서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단 그 외 벌로써 가장 중한 무기징역을 선고해 평생 숨진 가족들에게 속죄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날 선고에 앞서 A 씨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라 정신적으로 힘들다"라고 토로하자, 재판부는 "담담하고 차분하게 받아들이라"라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0일 김포시 하성면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당일 오전 11시쯤 아버지와 형을 먼저 살해한 뒤 오후 1시쯤 외출했다가 귀가한 어머니도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다음 날 "집 앞에 핏자국이 있다"라는 A 씨 어머니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방에서 자고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무직 상태였던 A 씨는 당일 자신을 걱정하는 말을 한 부모를 폭행하다가 형에게 맞자 악감정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프리랜서로 웹사이트 제작일을 하다가 일감이 없어 지난 6월 중순부터 부모 집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는 범행 전 인터넷에서 '정신병 살인' 등 키워드를 검색하고 관련 기사를 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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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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