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주택(3차) 이상거래 기획조사 주요 위법 의심사례국토부 제공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에 실시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총 1,00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기획조사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25.5월~6월 거래신고분),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23.3월~’25.8월 거래신고분), 특이동향 등(’25.1월~7월 거래신고분) 3가지 분야에 대해 실시됐습니다.

우선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용인 수지구, 안양 동안구, 화성 전역)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673건이 적발됐습니다.

부모와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주택 거래대금을 자녀나 법인 대표 등 매수인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496건이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이 135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다른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160건 있었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기획조사에서는 특수관계인 간 허위신고 등 위법 의심거래 142건이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또 미성년자의 주택 다수 매입, 신축 아파트 단지의 저가 분양권 거래 등 특이동향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했고, 그 결과 전세사기 의심, 시세 대비 저가 신고 등 위법 의심거래 18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제공


한편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에 대해서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시 포함된 서울·경기 규제지역 뿐 아니라 구리와 남양주 등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에도 올해 8월 이후 거래신고분에 대해 가격 띄우기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 서식’을 해제 사유를 유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시세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적·불법적 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다미(smjung@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