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연합뉴스][연합뉴스]


여자친구의 집 문을 두드린 취객의 얼굴을 발로 차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정도의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을 입힌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오늘(24일) A(24)씨의 중상해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저녁 여자친구로부터 '어떤 남자가 도어락을 누르며 문을 열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는 5분도 채 되지 않아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B(41)씨가 술에 취해 여자친구 집 손잡이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이를 말리고, B씨가 바닥에 드러눕자, 화가 나 발로 얼굴을 한 차례 가격했습니다.

B씨는 뇌전증과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약 6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가격 행위와 B씨가 입은 중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과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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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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