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개요(사진=인천지방검찰청 제공)(사진=인천지방검찰청 제공)콜센터를 운영하며 100억원대 코인 투자 사기를 벌인 폭력 조직원 등 130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인천경찰청과 협력해 범죄단체조직·가입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3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기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B씨 등 92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 등은 재작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콜센터 7곳을 운영하며 가짜 코인이나 공모주에 투자할 것을 유도해, 피해자 254명으로부터 10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들은 가상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교육하는 등 범죄집단 형태를 갖춘 것으로 조사됐는데, 대포 유심 공급 조직, 대포 통장 유통 조직, 자금 세탁 조직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투자 사기를 당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인적 사항 자료를 확보한 뒤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들이 만든 가짜 사이트를 통해 투자하도록 유도했습니다.
한 조직원이 가짜 코인 혹은 공모주가 곧 거래소에 상장된다며 지금 투자해야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 다른 조직원이 다시 "그 코인을 지금 내게 팔아달라"고 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투자를 유도한 가짜 사이트에서는 피해자가 코인이나 공모주를 실제로 산 것처럼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 등은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경찰 수사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간석식구파 등 4개 폭력 조직의 조직원 8명이 콜센터 운영에 가담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범죄피해금 전액 추징보전을 통해 조직원들의 아파트, 예금, 임대차보증금 등 12억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했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한 대포 유심 총책은 이미 같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경찰청과 협력해 조직원들이 은닉한 재산을 추적해 보전하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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